[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]지난해 9월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막는 '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'이 약 1년여간의 표류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. 해당 법안은 2020년 구글의 게임 콘텐츠에서만 적용되던 특정 결제 방식 강제(인앱결제)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겠다는 발표에 기인했다. 최대 30%의 추가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구글을 막아, 이용자 선택권 보장하고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의 과도한 통행세 징수를 막겠다는 의도다.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▲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▲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▲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.
올해 3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개정안을 시행했지만, 결과는 신통치 않다.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외 최대 수수료 26%의 개발자가 선택한 제3자 결제 방식을 제공하며 사실 상 법을 무력화했기 때문이다. 아울러 구글은 변경된 결제 정책에 외부 웹 결제 안내 문구 또는 아웃링크 삽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으며, 자사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구글의 앱 마켓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.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법안 마련 취지를 무시하는 인앱결제 강행에 실질적인 피해도 발생했다.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이 제3자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며, 웹툰·웹소설·영상·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 요금이 최대 20% 이상 증가했다. 또한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 아웃링크 삽입으로 앱 업데이트가 중단되는 경험도 겪었다. 당장 앱 업데이트가 불가해진 카카오가 결국 백기를 들며 잠시 소강상태를 맞이했지만, 아웃링크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다. 현재 국내 앱 마켓에서 구글과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0%, 20% 대로 추산된다. 국내 토종 앱 마켓인 원스토어가 10%대의 점유율로 선방하고 있지만,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막기는 어렵다. |